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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7.05 2014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12:40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통동에 있는 장어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