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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9: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소유의 밭에서, 피고인의 밭에 그늘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밭과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식재한 피해자 소유 8년생 자두나무 70그루를 낫으로 잘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가액 350만 원 상당의 위 자두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잘라 낸 사실은 있지만, 그 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무렵 또는 그 이후 피해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나무를 잘라 내는 것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나무를 잘라 낸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소유의 나무는 과실수의 용도가 아니라 울타리목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