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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나2595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9. 6. 28.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보증비율 85%의 부분보증으로서 보증원금은 2억 5,500만 원이다) 하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3억 원을 대출하였고, C(B의 당시 대표이사), D, 원고(C의 처)는 위 대출금채무를 각 5,4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00. 5. 13.경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02,368,000원의 상환을 촉구하는 법적절차 착수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후 같은 달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카단62194호로 원고 소유의 용인시 E아파트 119동 1904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4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9.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00. 7. 10. 신용보증기금이 청구금액 2억 5,5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같은 달 13.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청구금액 5억 2,7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같은 달 24.에는 주식회사 평화은행이 청구금액 5,85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각 받았는데, 그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이미 1999. 10. 26.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00. 3. 13. 한신렌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위 아파트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00. 8. 10. 수원지방법원 F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 대한 대출원금 잔액 45,000,000원과 이자 21,256,428원 합계 66,256,428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2001. 9. 3.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 2억 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96,945,948원 중 277,260원이 교부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