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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0 2019고단2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26. 23: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7. 00:05경 부산 강서구 D 빌딩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