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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정10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V의 W은 X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Y 아파트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운송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사토장을 물색하던 중 지대가 낮은 대구 Z 소재 토지를 발견하고 그 일대 농지에 성토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A 등과 사토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W은 성토공사를, 피고인 AA은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A 피고인은 대구 CZ 답 188㎡, DA 답 1,107㎡, DB 답 450㎡, DC 답 400㎡, DD 답 542㎡, DE 답 177㎡, DF 전 228㎡, DG 답 1,825㎡를 소유하고 있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V의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K 피고인은 DH 답 271㎡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년 2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피고인 AA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BM 피고인은 DI 답 429㎡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BN 피고인은 DJ 답 298㎡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