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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13.선고 2013나6134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3나61345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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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항소인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 ○○○

소송대리인 OO000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2가합19131 판결

변론종결

2014. 5. 23 .

판결선고

2014. 6. 13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 540, 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9. 1.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 이하 ' 삼성자동차 ' 라 한다 ) 의 자산을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자동차의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56. 10. 3. 생으로 1994. 10. 경 삼성자동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삼성자동차가 위와 같이 피고에 인수되면서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이후 2011. 12 .

31. 정년 도달을 이유로 당연면직 ( 이하 ' 이 사건 정년퇴직 ' 이라 한다 ) 되었다 .

나. 이 사건 정년퇴직 당시 피고의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이하 아래 규정 중 제31조 제1항 본문을 ' 이 사건 정년조항 ' 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 직후인 2012. 1. 5. 피고의 사원대표위원회 ( 이하 ' 사대위 ' 라 한다 )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오류 정정을 이유로 이 사건 정년조항을 " 회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되, 5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와 같이 개정하였다 .

취업규칙 ( 2008. 9. 1. 개정 )제29조 ( 당연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
3. 정년에 달한 경우제31조 ( 정년 )1. 회원 ( 사원 ' 의 오기로 보인다 ) 의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되, 5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단서 생략 )
다. 원고가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급여로 89, 540, 64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이 사건 정년조항에 의하면 원고는 만 55세가 종료되는 일자인 2012. 10. 2. 이 속하는 해의 말일인 2012. 12. 31. 정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정년 도달전인 2011. 12. 3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년퇴직 조치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년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수령하였을 2012년분 임금89, 540, 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 이 사건 정년조항의 문언은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사대위 간의 최초의 단체협약 중 정년 관련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서,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대위 간에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 을 정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실제로 이후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 31. 별다른 이의 없이 정년퇴직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정년조항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실제 합의한 내용인 "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 과 같이 해석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정년퇴직은 유효하다 .

3. 판단

가. 이 사건 정년퇴직의 무효 여부

1 ) 무릇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 .

69631 판결 참조 ) .

2 ) 한편, 다음의 각 사실은 갑 5, 7호증, 을 2 내지 4, 7, 10, 13, 15, 17 내지 19 , 26, 27호증의 각 기재, 을 6호증의 1, 을 11, 14,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 피고가 인수하기 전의 삼성자동차의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은 " 만 55세가 되는 익월 1일 " 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

나 ) 삼성자동차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이후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삼성자동차에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단체교섭의 내용 중 정년에 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는 " 만 58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 "로 정년연장을 요구하였고, 삼성자동차 측은 현행유지 또는 "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 을 제안하여, 2000. 6. 1. 경 " 만 55세가 되는 12월 31일 " 로 정년을 조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

다 ) 이후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대위로 승계되었는데, 사대위 규약에 따르면 사대위는 피고에 근무하는 자 중 과장 이하의 모든 노동자를 회원으로 하고 ( 제8조 ), 피고와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그 위원장이 교섭위원 대표가 된다 ( 제52조 ) .

라 ) 피고는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후 사대위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대위는 종전의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이 " 만 58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 " 로 정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종전에 삼성자동차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에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합의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2000 .

12. 20. 체결된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은 정년을 "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 " 로 정하였다. 위 단체협약의 문언은 사대위와 피고 측의 각 실무자들의 협의에 의한 검토 · 수정절차를 거쳐, 사대위 위원장인 B를 비롯한 사대위 측 교섭위원 8인과 피고 측 교섭위원 6인이 각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다 .

마 ) 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대위는 동종업체인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 볼보코리아 등의 정년 관련 규정을 참조하였는데, 당시 현대자동차의 정년은 " 만 57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 " 로, 대우자동차의 정년은 " 만 60세가 되는 월말 " 로, 볼보코리아의 정년은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게 "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 " 로 각각 규정되어 있었다 .

바 ) 현재 동종업체인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원, 기아자동차의 노동조합원 및 간부사원의 정년은 "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 " 로 규정되어 있다 .

사 ) 이후 위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의 문언은 피고가 2001. 1. 1. 최초로 작성한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제31조 제1항에 그대로 승계되어 이 사건 정년조항에 이르게 되었다. 사대위는 2006년도 및 2010년도 각 단체교섭에서 정년을 60세 또는 58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 정년연장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위 조항은 이 사건 정년퇴직 전까지 취업규칙이 5회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 단, " 5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는 부분이 이후 추가되었다 ) 2012. 1. 5.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었다 .

아 ) 피고는 이 사건 정년조항에도 불구하고 '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 31. ' 이 정년임을 전제로 직원들에 대한 정년퇴직 조치를 실시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C , D을 제외한 나머지 정년퇴직 대상 직원들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와 같은 1956. 생인 C는 2011. 12. 31. 자 정년퇴직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2. 23. C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6. 12. C의 정년이 이 사건 정년조항의 문언대로 2012. 12. 31. 도달함을 전제로 위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150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5.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216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16.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

자 ) 원고는 2011. 12. 15.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사유를 ' 정년퇴직 ' 으로 기재한 퇴직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3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삼성자동차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교섭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는 " 만 58세가 종료되는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삼성자동차 측은 종전과 같이 " 만 55세가 되는 " 다음 달 1일을 정년으로 주장하는 등 두 가지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② 사대위가 피고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만 58세가 종료되는 해의 연말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삼성자동차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잠정 합의가 피고와 사대위 간의 교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2000. 12. 20. 자 단체협약의 문구 검토 · 수정에 관여한 사대위와 피고 측의 각 실무자들이나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사대위 측 교섭위원 8인과 피고 측 교섭위원 6인 중 누구도 단체협약의 문언인 "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 " 과 피고가 주장하는 "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 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의 정년조항을 그대로 두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 ④ 사대위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참조한 동종업체의 정년규정들은 ' 특정 연령이 되는 해 ' 와 ' 특정 연령이 종료되는 해 ' 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어, 교섭 과정에서 사대위가 그 의미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정년퇴직 전 5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사대위도 2회에 걸쳐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년조항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면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정년조항 시행 이후 피고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 31. 자로 정년퇴직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정년퇴직 직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정년조항을 개정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정년조항의 발단이 된 최초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현재의 사대위 위원장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년조항의 기재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거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달리 "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 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정년퇴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정년조항의 문언과 달리 정년에 관하여 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년조항에서의 정년은 그 문언 그대로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 ( 원고의 경우 2012년 ) 의 12. 31. 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와 달리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6호증의 1, 을 11, 14,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6호증의 2, 3, 을 8호증의 3, 을 9, 12,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년조항을 문언과 달리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 도달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

나. 원고의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년퇴직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라 정년퇴직하였을 일자인 2012. 12. 31. 까지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으로서 앞서 본 89, 540, 6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7.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이수영

판사홍지영

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8.30.선고 2012가합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