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6.25 2013가단8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 D가 1959년경 피고의 조부 E로부터 분할 전 진주시 F 임야 33,917㎡(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상단 3,300평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경작하다가 1965년경 원고에게 이 부분 임야를 증여하였다.

피고가 2006. 8. 30.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려 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임야 중 3,300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피고가 2007. 6. 11.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분할 전 임야 중 3,300평에 관한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분할 전 임야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7. 6. 11.자 양도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2007. 7. 5.경 분할 전 임야로부터 분할등기된 사실, 원고가 2007년 5월경 이 사건 임야 분할을 위한 측량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2007. 6.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누나 H가 원고에 대하여 분할 전 임야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거나 이를 위해 피고를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임야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