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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212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 디스크 사이트에서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307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위 디스크 (www .wedisk .co .kr) '에 회원 가입된 아이디 및 등록자 명 ‘C’ 로 접속하여, 동영상 저작물인 스포츠 경기 물 ‘WWE Monday Night Raw' 파일을 업 로드한 뒤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간 횟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캐시를 적립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16,948개의 저작물을 업 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 송 신하였다.

2. 파일 노리 사이트에서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파일 노리 (www .filenori .com) '에 회원 가입된 아이디 및 등록자 명 ‘C’ 로 접속하여, 동영상 저작물인 스포츠 경기 물 ‘WWE Monday Night Raw' 파일을 업 로드한 뒤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간 횟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캐시를 적립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12,221개의 저작물을 업 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 송 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 디스크 및 파일 노리 업 로더 관련 사전조사 보고서 접수), 수사보고( 위 디스크 및 파일 노리 업 로드 상태보고),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