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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6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 22:0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맥주 9병, 과일안주 1접시, 던힐 담배 1갑 등 합계 4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갑자기 자신의 앞에 있던 테이블에서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깨어진 맥주병으로 경사 G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 G을 협박하여 위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