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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872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2.부터 2020. 3.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 즉 피고들은 E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서울 강서구 F건물 제8층 G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3. 11.부터 2021. 3. 10.까지로 하여 E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과 E는 2019. 9.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2019. 10. 14.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나 E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합의해지된 이상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인 E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인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임차인인 E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2.부터 2020. 3. 1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