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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7203

금형제작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 분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금형 제작 잔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 2캐비티 금형(1회 사출당 2개의 제품 생산, 이하 ‘신형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안전장치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E’라는 자동차 용품 생산을 위한 신형 금형을 900만 원에 제작하여 주되, 계약금 50%, 완료 후 잔금 50%를 각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 ③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신형 금형 대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2016. 5. 9. 당심 법원에 신형 금형을 촬영한 사진을 현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50만 원(900만 원-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4. 11. 4.부터 2014. 11. 6.까지 개최되는 미국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및 용품 전시회에 신형 금형으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납품기한 2014. 10. 21.까지 신형 금형 제작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 신형 금형을 제작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 출발일이 2014. 11. 2.임을 알리면서 2014. 10. 말까지 신형 금형 제작을 독촉하였으나, 위 기간까지도 신형 금형을 제작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2014. 11. 2. 미국으로 출발하면서 1캐비티 금형(1회 사출당 1개의 제품 생산, 이하 ‘구형 금형’ 으로 생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