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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25 2013나21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 대구10월사건은 해방 직후 주둔한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저항한 사건으로, 1946. 9. 하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후 그 해 10. 1. ~

2. 사이 대구에서 주민 봉기의 형태로 발생하여 그 해 10. 6.경 경북지역으로 번지고, 그 해 12. 중순경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된 바 있다.

위 대구10월사건으로 인하여 1946. 10. 초부터 1948. 8. 15. 정부수립까지 기간 동안에 대구ㆍ경북의 각 지역에서는 대구10월사건 참가자나 이들의 가족, 친척, 마을대표, 지역유지 등이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비교전, 비무장 상태에서 재판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에 대하여 자료조사ㆍ진술조사ㆍ현장조사 등의 조사작업을 진행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3. 30. 유족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조사대상이 된 진실규명대상자 6명 중 ‘AF을 포함한 4명’ 및 유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은 없었으나 희생자로 거명된 바 있는 희생거명자 중 ‘AG를 포함한 55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