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21.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건네주고, F는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9만 원에 1만 원을 보태어 합계 10만 원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G은 그 무렵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1g을 위 1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저녁 위 E 주차장에서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F는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1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있던 연초를 제거한 후 그곳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10: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16g을 신문지에 싼 후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