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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75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1. 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