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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0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H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을 승인하고 변상금을 납부함으로써 H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H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4. 6. 1.부터 취득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H은 1991. 2. 28. 피고에게 대부계약 체결을 요청하면서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하였고(원고는, H이 이 사건 대지상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서에 날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994. 5. 31.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H이 이후 새로운 권원에 기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변상금 납부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H의 점유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참조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