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각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변호사법위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