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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0 2019고정14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4. 14:00경 부산 강서구 B마을회관'에서, 마을개발 관련 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과 입장이 다른 피해자 C(여, 59세)의 건의로 발언을 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인 D에게 “발언권도 없는 네가 왜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D를 붙잡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세게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C을 뿌리쳐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C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뿌리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가해의사 없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C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