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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5 2017고단6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로서, 충주시 D에 있는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F로부터 목공 및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6. 13.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8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2,2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외 6명의 진정서

1. K 외 9명의 진정서

1. 건축주 H의 내용 증명, 증거보전 신청서, 취하서, 공사 포기 및 공사대금 정산 합의서, 위임장,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F 제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견적서, 공 사내 역서 및 송금 현황, 거래처 거래 내역서 (C 포함), 소장( 임금 청구의 소), 현장사진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및 출력 일보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현금 자동 입금 거래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C)

1. 추가 공사 내역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공사 계약서 (H, L)

1. 입출금거래 내역결과 조회

1. D 현장 기성 금 사용 내역

1. D 현장 일반 관리비 및 총 지출 건

1. 체불발생 사유 1, D 현장 K 팀장 노무비

1. D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