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가-3098 | 부가 | 2018-01-31
서면-2017-부가-3098(2018.01.31)
부가
부가가치세과-191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총 220세대로 그 중 전용면적 85㎡이상 36세대이며 총92㎡로 7㎡ 초과
- 노인복지주택 운영사 폐업으로 일반 APT로 거주중임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건비 용역으로 아파트 관리업체선정 관리중임
- 총 220세대 중 약 1/2인 110세대가 젊은층이 일반 APT로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축은 노인복지주택으로 2010.8월 완공되었으나 현재 노인복지주택으로 거주하지 않고 개별분양하여 일반 APT로 거주하고 있는데 85㎡ 초과(36세대)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여부
-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납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가가치세과-464, 2011.05.04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