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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 2014. 6.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A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필기구를 이용하여 A과 주식회사 G가 마치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 명의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담당부서 : 심판2과)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연봉)계약서는 피고인이 2013. 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여 작성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등기로 발송하였고, 2014. 8. 26. 위 고소장이 위 검찰청에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요약)-E 외 1

1. 필적감정 결과 통보, 인영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