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22-2에 있는 서면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초읍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24세) 운전의 53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번호판없는 53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3: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22-2에 있는 서면교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전포동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