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852-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덕정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신내 교차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좌회전이 가능한 정지선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등의 좌회전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한 후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위한 정지선보다 약 10여 미터 앞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