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 주식회사 시스코피엠은 원고에게 349,325,850원 및 그 중 49,325,85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8...
1. 기초사실
가. 시흥시 B, C, D에 위치한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이자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시스코피엠(이하 ‘피고 시스코피엠’이라 한다)은 2008. 10. 28.경 원고와 사이에 위 상가 내 점포 42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469,770,000원(부가가치세 23,488,500원 별도)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일을 2006. 10. 28.로 소급 기재하고, 계약금 46,977,000원(부가가치세 2,348,850원 별도)은 2006. 10. 28. 이미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9. 피고 시스코피엠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3억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 시스코피엠은 2008. 12. 19. 원고 명의로 위 3억 원을 이 사건 상가의 분양관리 및 대리사무신탁사인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아 보유하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2011. 3. 25. 주식회사 제이티와이스틸에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2011. 3. 28.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시스코피엠,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이중 분양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49,325,8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