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의 확장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기초사실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D(I생, 여아)는 2015. 7. 31. 17:00경 전북 무주군 E마을 앞 지방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서 오빠인 원고 C, 이종사촌인 F 등과 함께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D는 당일 17:30경 수심이 깊어 수영이 금지되는 상류 쪽의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구획된 곳에 들어갔다가 수심이 깊은 곳의 물에 빠졌고, 사촌오빠 J에 의해 물 밖으로 건져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19:12경 저산소증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끝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 B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하천은 매년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는 곳이고 사고 장소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물놀이 위험구역이므로, 이 사건 하천의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피고들로서는 사고 장소로의 접근을 막기 위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거나 익사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출입방지 안전선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적인적 방호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하천에 배치한 안전관리요원이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관리자들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