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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9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부터 2014. 2.경까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공립 E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원장으로 재임하였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11% 내지 50%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강사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특별활동업체인 F가 공급하는 특별활동의 실제 공급가격은, 몰펀: 1인당 월 10,000원, 과학: 1인당 월 9,000원이었고, 다른 특별활동업체인 G이 공급하는 프로젝트 연간교재는 1인당 연 28,000원이었으며, 위 G과 영재교재에 관해서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초순경 위 E어린이집에서 개최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특별활동비 계약가격을 몰펀은 1인당 월 15,000원으로, 과학은 1인당 월 10,000원으로, 프로젝트 연간교재는 1인당 연 35,000원으로, 영재교재는 1인당 연 28,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3. 3. 위 E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아동 H으로부터 2010. 3월분 몰펀 및 과학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6,000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3.부터 2012. 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1,880회에 걸쳐 12,552,000원을 부정수납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