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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84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형을 달리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