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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7나79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쪽 8줄의 ‘3호증’을 ‘4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