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류원단)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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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 즉,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증인 C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여 위 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대부분 패소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가 C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경 제1심 증인 C을 이 사건 제1심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6. 21.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을 배척할 다른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 거래가 많았는데, 원고가 그 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 거래에 관한 결제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의 위 거래에 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