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5가합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