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보은군을 상대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유권확인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금원 지급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만이 원고 청구 인용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피고 보은군을 상대로 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②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충북 보은군 B 임야(사정 당시 면적이 101정 1단 4무보인바, 평으로 환산하면 303,420평, ㎡로 하면 약 1,003,041㎡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18(대정 7년). 1. 5.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으나, 위 사정결과에 대해 D가 이의를 제기하여 1924(대정 13년). 9. 10. A리(A里) 명의로 재결되었다
(이하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진 위 재결을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중 일부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되었다.
다. 피고 보은군은 이 사건 제1, 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A리를 대위하여 ‘A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1961. 9. 1.자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2. 12. 31. 피고 보은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국공유림 교환절차를 통해 2014. 3. 27.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