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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해 남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거주지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8),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판결 문( 부산 지법 2020 고단 19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