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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2노2269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9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영세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9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