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세)는 ‘C’이라는 사교모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5. 1. 위 사교모임의 정기모임을 한 후 피고인 소유의 D 뉴코란도 승용차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 01:00경부터 02: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1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싶다고 하여 차를 세웠는데,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