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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5.10 2017노31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회사를 사직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