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11. 16.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신용 등 타 채무 및 보증 채무를 포함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울산 동구 F 대 206.2㎡ 및 그 지상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 나.
원고는 2014. 3. 24.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층 방 2칸(왼쪽)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4.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4.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다. E은 2015. 9. 18. 피고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0.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