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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83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매입합니다. C’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하남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그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시장 벤치에서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35대를 약 5,89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압수된 장물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