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한 편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제 1 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 편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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