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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62851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비앤디(이하 ‘비앤디’라 한다)는 2015. 9. 11. 세브란스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교직원들에게 제공할 동원산업 리챔6호세트를 4,200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세브란스신용협동조합의 직원 D가 비앤디를 대리하는 원고에게 거제수협 멸치세트를 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멸치 선물 세트 4,200박스를 2015. 9. 23.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거제수협 멸치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피고가 거제수협 멸치를 납품한 실적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서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