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9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 30.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장안구 B, 608호에 거주하면서 2012. 1.말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 명의 농협(C)계좌에 아파트 관리비를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치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3. 22. 100만 원, 같은 달 27. 25만 원, 합계 125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집 전체에 대한 도배, 장판, 칠 비용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23. 위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의 총무를 역임하던 중 피고인의 집 608호의 누수에 대한 도배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장인 D와 각 층 반장들이 모여 자치관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집 전체 도배비용(100%)을 요구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누수로 인한 변질된 부분에 대한 일부 도배비용(50%)을 제시하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어떠한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이 ‘B 아파트 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 주제가 ‘B 아파트 608호 누수에 대한 도배 안건’, 회의 일자가 ‘2011년 10월 23일’인 회의록의 성명 란에 ‘D, E, F, G, H’이 자신들의 호수와 성명, 연락처를 각각 기재한 옆의 찬성 란에 임의로 각각 'O' 표시를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경 위 아파트 3차 긴급주민회의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참석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F, D,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