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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36706

직불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2. 20.경 한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스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대전 유성구 C 대지 위 D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준공기일을 2014. 11. 3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스건설은 2014년 6월경 E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14년 6월경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가설재를 골조공사 완료시까지 임차하고, 원고에게 가설재 임차료 4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스건설은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뒤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으며, 한스건설이 E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와 한스건설은 2015. 5. 18.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의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은 2015. 4. 15. 지급 완료되었고, 88,000,000원은 건축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피고가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가 E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불동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5. 8. 26. E에게 83,600,000원을 지급하였고, E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비를 완납받아 피고와의 채권ㆍ채무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4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지급 보증 약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스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설재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가설재 대금을 직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