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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84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광주지방법원(2005차4594)에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5. 3. 17. 이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5. 9. 26. 원고에게 송달된 후 같은 해 10. 11. 확정되었다.

1)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75,281,020원 및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05. 2. 12.부터 본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병합하여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56,380원] 2) 신청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B과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1998. 2. 26.부터 1999. 2. 26.까지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1998. 4. 18. 15:10경 D(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 중 영암군 덕진면 금강꿀산 커브길 13번 국도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E 차량을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여 E 차량을 후속하여 정상진행하는 피고 측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탑승객을 부상하게 하였다.

위 사건의 경우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일방 과실 사고로 원고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원고 차량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자 피고 측 차량 탑승객인 F이 피고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피고는 F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08,485,08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