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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00267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부성엔터테크(이하 ‘부성테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10.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2. 3. 6. 중소기업은행에서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 2012. 3. 28.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3. 29.경 부성테크에 위 피담보채권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우리에프엔아이 주식회사로, 이후 원고로 순차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4. 10.경 위 피담보채권 양수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4. 4.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4. 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9. 10. 부성테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이하 ‘공장동 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은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3층 칸막이 및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8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공장동 건물 3층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유치권신고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채권의 표시 부분에 ‘공사대금(공장동 2층 칸막이 및 배관공사) 85,000,000원’으로, 배당요구신청서(갑 제8호증)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 부분이 ‘공장현장 2층 일부’로, 공사계약서(을가 제2호증 에는 물건명이 '공장동 2층 칸막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