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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0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 03:30경 부산 북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일행인 피해자 D(24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욕설을 하며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21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짜바리 씹새끼야”라는 등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양발로 순찰차의 우측 창문을 수회 차, 우측 문교환 등 수리비가 632,9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차의 창문을 손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