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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6 2015가합100597

제사주재자등확인

주문

1. 원고가 망 H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확인한다.

2. 아산시 I 임야 9,445㎡가 금양임야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J과 사이에 아들인 망 K, 딸인 L, M, N를 두었고, 망 J이 1957. 10. 10. 사망한 이후 망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를 두었다.

망인은 2004. 4.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장남인 망 K은 망인보다 이전인 2003. 12. 27.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K의 장남이다.

망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9.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B의 자녀들로 상속인이다.

망인의 재산관계 등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순번 1 내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쳤으며,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순번 21번,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다.

망인은 2004. 3.경 관할 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면적 30㎡, 70구 규모의 가족봉안묘 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4. 7. 1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인의 장남 망 K이 2003. 12. 27. 사망하였고, 망인 역시 2004. 4.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장손자인 원고가 그 무렵부터 관습에 따라 고조부 망 O, 증조부 망 P, 조부 망인, 부 망 K의 제사를 주재하여 왔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 4 부동산(이하 ‘Q 토지’라 한다) 및 순번 11 부동산(이하 ‘R 토지’라 한다)에 위치하여 있던 선대 분묘의 위치가 풍수지리학상 좋지 않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