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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52171

관리인 해임

주문

1. 피고 H은 피고 G관리단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관리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경위 등 (1) I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산업용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1. 3. 6.경 광주 서구 J 대 126,219.6㎡ 지상에 제1, 2, 2-1, 2-2, 3 내지 25동 총 1,538개 상가(전유부분 면적의 합계 59,402.14㎡)로 이루어진 G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1. 6. 23.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및 일반인들에게 위 집합건물을 각 상가별로 분양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및 이 사건 관리규약의 제정 (1) 이 사건 조합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오다가 2007. 8. 20.경 회생불인가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는 피고 G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피고 관리단이 2010. 12. 20.경 제정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광주 서구 J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해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 설립된 피고 관리단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절차 그리고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함으로써 상호 공동의 번영과 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