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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8 2016고단7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207에 있는 광고 대행업체인 C 기획( 사업자 등록번호 D)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경 C 기획에서 사실은 F 식품( 대표자 G, 사업자 등록번호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F 식품에 광고제작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공급 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와 이에 첨부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I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가 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조세 포탈 목적으로 저질러 진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대가를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이 자신의 조세 포탈을 위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는 공범이 포탈한 세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