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1:00 경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재봉틀의 전원을 꺼 버리고, 재봉틀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자의 엄벌 탄원, 수회의 동종 전과,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무 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류 봉제 작업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