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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9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2. 21.부터 2013. 11. 9.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위 근무기간 중의 임금 8,320,000원 및 동 현장에서 2013. 9. 1.부터 2013.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위 근무기간 중의 임금 4,040,000원 도합 2명의 임금 도합 12,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