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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 게시판에 ‘게임 아이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게임아이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아이디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 게시판에 ‘PAX 시버르 스킨코드 아이템을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게임아이템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아이템 대금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가. 2012. 7. 5.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2.경 인천 남구 G, 301호 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아 2012. 7. 5.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나. 2013. 5. 28.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5. 14. 10:5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8. 강동ㆍ송파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1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송파1동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