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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1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9. 17.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11.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